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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위탁손해사정 보수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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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작성일 23-11-21 15:56    조회 36    댓글 0  
 
첨부 2.위탁손해사정 보수의 개선방향마승렬,김명규.pdf (808.7K) 2회 다운로드 DATE : 2023-11-21 15:56:04

<국문초록>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거나 손해사정업자를 선임하여 손해사정업무를 위탁 처리하도록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와 손해사정업자간 업무 위수탁 관련 법령기준의 부재로 인해 현장에서는 불공정 위탁계약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험회사로부터의 일방적인 불공정 계약관행을 바로잡고 위탁손해사정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손해사정 건의 특성과 업무량, 투입인력, 난이도를 고려하여 손해사정 금액의 구간별로 모든 회사에 동일한 보수가 적용되는표준보수요율표를 정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이후에는 순차적으로 물가상승률 또는 금융보험업의 평균 급여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주기적으로 손해사정보수를 인상시켜 주어야만 위탁손해사정 시장의 정상화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문주제어 : 손해사정사, 보험업법, 불공정 계약, 표준보수요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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