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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단체 대상 리스크관리 솔루션 제공

RMI보험경영연구소, 공•사 단체의 리스크관리 연구 및 교육 컨설팅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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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상호) 본 회사는 주식회사 알엠아이보험경영연구소 라고 한다. 영문으로는 RMI Institute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사 단체의 리스크관리 연구 및 조사 업무
1. 리스크관리·보험과 관련된 공익적 교육 업무 
1. 공·사 단체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컨설팅 업무
1. 위 각 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출판 업무 등
1.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제3조(본점의 소재지) 본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단, 이사회의 결의로 각지에 지점, 출장소 및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식과 주권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1,000,000주로 한다.

제6조(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0원으로 한다.

제7조(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는 1,000주로 한다.

제8조(주식의 발행과 주권의 종류) 본 회사의 주식은 기명주식으로서 주권은 1주권, 10주권, 1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 5종으로 한다.

제9조(주금납입의 지체) 주금 납입을 지체한 주주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이 끝날 때까지 지체 주금 100원에 대하여 일변 10전의 비율로서 과태금을 회사에 지급하 고 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신주인수권)
①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 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2.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 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 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 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 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⑤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며,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 로 정한다

제11조(시가발행) 회사는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로 발행 할 수 있으며, 그 발행가액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2조(자기주식의 취득)
①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 한 조건으로 아래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
가.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②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 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사는 회사에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이사가 위와 같은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④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의 사항을 결정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제13조(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제14조(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①회사가 제12조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고 주식취득의 조건은 이사회 결의시마다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1.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2.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3.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본 회사의 주식은 제외. 이하 “금전 등”이라 함)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
4.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 등의 총액
5.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하“양도신청기 간”이라 함)
6.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 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 ②회사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현황,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3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도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주식양도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주주가 제3항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를 신청한 경우 회사와 그 주주 사이의 주식취득을 위한 계약 성립의 시기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로 정하고,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총수가 제1항 제2호의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성립의 범위는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신청한 주식의 총수로 나눈 수에 제3항에 따라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수를 곱한 수로 정하며 끝수는 버린다.


제15조(자기주식 취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가 결정하여 처분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제16조(준비금의 자본전입) 회사가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경영상 및 기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제17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 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주식의 양도)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 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제19조(주권의 명의개서 등)
①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상속, 유증 기타 계약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 및 취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주주명부의 기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명의개서 대리인을 둘 수 있다. 명의개서 대리인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정한다.

제20조(질권의 등록 및 신탁재산의 표시) 본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본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 등록 또는 표시의 말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도 같다.

제21조(주권의 재발행)
①주권의 분할, 병합, 오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본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구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그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본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수수료) 제19조 ~ 제21조에서 정하는 청구를 하는 자는 본 회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주주명부의 폐쇄)
①회사는 영업년도 종료익일부터 정기주주 총회의 종결일까지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 단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 이외에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 정지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가 있다. 이를 위해 회사는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주주의 주소 등의 신고) 회사의 주주 및 등록된 질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는 본 회사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그의 성명, 주소와 인감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 3 장 사 채
제25조(사채의 발행)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및 주주 외의 자에게 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26조(전환사채의 발행) ①전환사채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 필요에 의하여 그 제휴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전환사채의 총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발생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27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다음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
2.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3.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4.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5.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 여 그 발행가액으로 상법 제516조의9제1항의 납입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
6. 주주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신주인수권부 사 채의 액
7.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신주인수권 부사채의 액
③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8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이 정관에서 정한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주주의 성명 및 인감신고 등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29조(소집)
①본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영업년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②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③대표이사의 유고시는 이 정관이 정한 직무대행자 순으로 소집한다.

제30조(소집통지)
①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명 주주에게는 총회일 10일전에, 무기명주주에게는 총회일 2주전에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총회전에 모든 주주의 서면, 전신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로 단축할 수 있다. 단,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 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등기된 공고방법에 따라 2회 이상 공고함으로서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31조(의장)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그러나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의장이 된다.

제32조(의장의 질서유지권 등)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기 위한 발언, 기타 유형력의 행사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 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33조(주주총회의 결의 및 의결정족수)
①주주총회의 결의는 정관 및 법률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한다.
②의결권 없는 주식은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다음 사항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
2. 수권자본의 증가
3.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해산, 청산 또는 회사정리법에 따른 회사정리
4. 본 회사의 영업 및 자산의 전부 도는 2분의 1이상의 양도,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및 자산의 전부 또는 2분의 1이상의 양수
5. 이사, 감사 및 청산인의 해임
6. 자본의 감소
7.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주식매수선권의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8.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④주주전원의 서면동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34조(의결권 등)
①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함에 는 표결전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보존, 비치한다.

제 5 장 임 원
제36조(이사와 감사의 수)
①본 회사의 이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②본 회사의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단,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 회사의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37조(이사의 선임과 보선)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이사가 결원되었을 때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결 선임한다. 그러나 잔여 임원의 법정원수가 충족되고 또한 업무집행상 지장이 없을 때는 보결 선임을 보류하거나 다음 정기주총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⑤보결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취임한 날로부터 진행한다.

제38조(이사 및 감사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39조(이사의 직무)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사장)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이사의 의무)
①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대표이사의 선임)
①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단,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단,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제42조(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단, 대표이사가 수명일 때는 이사회의 결의로 각자 또는 공동으로 대표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제43조(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
①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②상법 제399조에 의한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4조(감사의 선임)
①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 여야 한다.
③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감사가 결원되었을 때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결 선임한다. 그러나 잔여 임원의 법정원수가 충족되고 또한 업무집행상 지장이 없을 때는 보결 선임을 보류하거나 다음 정기주총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⑤보결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의 임기는 취임한 날로부터 진행한다.

제45조(감사의 직무 등)
①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 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⑥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6조(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①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임원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
②임원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③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이상으로 한다.

제 6 장 이 사 회
제47조(이사회)
①이사회는 대표이사 1명을 사장에 보하고 또는 필요할 때에는 대표이사 1명을 더 선임하여 회장에 보하고 전무이사, 상무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48조(이사회내의 위원회)
①본 회사는 필요시 이사회 내에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 및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제49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의 1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0조(이사회의 결의)
①이사회의 결의 방법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단, 전환사채의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의 찬성으로 정한다.
②이사회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51조(이사회의사록)
①이사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이사회의사록에는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 7 장 계 산
제52조(영업년도)
회사의 영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3조(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①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총회 회일 6주전에 다음 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과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4. 영업보고서 및 재산목록
②제1항의 서류는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총회 2주 전부터 본 회사의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그 중 대차대조표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54조(이익금의 처분) 매기 총수익금에서 총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이상
2. 별도적립금 약간
3. 주주배당금 약간
4. 임원상여금 약간
5. 후기이월금 약간
6. 임의 적립금

제55조(이익배당)
①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 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 게 지급한다.
④이익배당은 주주총회에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법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 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56조(중간배당)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6월 말일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 립한 임의준비금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중간배당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57조(현물배당)
①회사는 제55조(이익배당) 및 제56조(중간배당)의 경우 금전 이외의 재산(현물)으로 배당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배당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주주가 배당되는 금전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금액 및 청구할 수 있는 기간 2.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일정 수 및 금액

제58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③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기 타
제59조 (내부 규정)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업무수행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등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60조 (규정외 사항)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상법 및 기타의 법령에 따른다.

제61조 (최초의 사업 연도) 본 회사의 최초의 사업연도의 시점은 회사 설립일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발기인의 성명,주소 등) 본 회사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이 정관 말미의 기재와 같다.

제2조(시행일) 이 정관은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상과 같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이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다.

2021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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