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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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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게시물 10건 / 1페이지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거나 손해사정업자를 선임하여 손해사정업무를 위탁 처리하도록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와 손해사정업자간 업무 위수탁 관련 법령기준의 부재로 인해 현장에서는 불공정 위탁계약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험회사로부터의 일방적인 불공정 계약관행을 바로잡고 위탁손해사정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손해사정 건의 특성과 업무량, 투입인력, 난이도를 고려하여 손해사정 금액의 구간별로 모든 회사에 동일한 보수가 적용되는“표준보수요율표”를 정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제공…
NO. 10   |   관리자   |   23-11-21   |   조회 : 35
국민의 권익확대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최근 상실수익액 할인방식을 기존의 복리방식에서 단리방식으로 변경하는 제도개선이 있었다. 상실수익액 계산시 법원이나 국가배상법에서와 같이 단리방식(호프만식)으로 할인을 적용하면 소비자에게 유리함에도 그간 자동차보험은 복리방식(라이프니츠식)을 적용하여 배상액을 상대적으로 적게 산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이나 국가배상법에서 적용하는 호프만식 산정방법 또한 현실세계를 과소평가하는 할인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라이프니쯔식과 호프만식 양자 간의&nb…
NO. 9   |   관리자   |   23-11-21   |   조회 : 43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시 객관적인 손해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의 손해사정사에게 위탁하여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보험계약자 등 보험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할 경우에는 외부의 손해사정사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여기서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의 조사와 손해액의 평가·결정 및 지급보험금을 산정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한 이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할 의무를 지닌다. 손해사정서의 주요 기재사항은 보험계약 …
NO. 8   |   관리자   |   23-07-24   |   조회 : 63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업무를 손해사정사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손해사정사 제도의 도입 목적은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사정이 보험회사 일방에 의해서만 수행 될 경우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 그러나 동 제도가 도입된 지 40년이 경과하였으나 손해사정 관련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현재 실무에 종사중인 전체 손해사정사는 약 6천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들 중 대다수가 보험회사에 직접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
NO. 7   |   관리자   |   23-04-26   |   조회 : 63
Ⅰ. 교통사고 손해배상 실무의 환경변화 Ⅱ. 변호사업의 위기 인식 필요 Ⅲ. 선제적 위기 극복방안 모색 Ⅳ. 장기 안정적 생존전략
NO. 6   |   관리자   |   22-06-03   |   조회 : 159
법원에서는 일실이익 현가 산정시 호프만계수의 상한선을 240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240이 넘는 계수를 적용하면 현가로 지급 받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커져서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호프만식 계산법은 사망시점(t=0) 월소득액이 E원이었던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가동가능기간(N)까지 매월 지급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액도 모두 사망시점의 소득액의 크기와 동일한 불변의 명목가치 E원이라는 비현실적인 가정하에서 일실이익 현가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일실이…
NO. 5   |   관리자   |   22-05-30   |   조회 : 179
자동차보험에서 상실수익액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뿐만 아니라 정기금으로도 지급될 수 있다. 정기금 지급방법은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급방법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정기금 청구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자의 시각에 따라 지급방법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여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기금 지급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두 가지 정기금 지급방법(본 연구에서 이를 “금리연동 상실소득 방식” 그리고 “금리연동 확정연금 방식”이라고 함)을 설정하고 각…
NO. 4   |   관리자   |   22-05-30   |   조회 : 149
본 연구는 공무원의 일실이익 산정을 위한 현실성 있는 모형을 설정한 후 현행 실무에서의 산정방법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법원의 공무원 일실이익 산정모형이 합리적 수준의 손해액을 과소평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공무원의 일실이익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일실이익 산정모형에 미래의 소득상승률과 할인율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그러나 합리적 손해액을 반영한 산정모형의 실무 적용에는 전문가 활용에 따른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차선책으로 우리는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공…
NO. 3   |   관리자   |   22-05-30   |   조회 : 144
최근 인구고령화 및 노인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해 공・사적연금 수급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현재 종신연금 수급자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입게 되는 연금 일실이익(lost pension benefits)의 산정에 있어서 법원은 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하여 단리로 할인하는 호프만식 계산법 을 채택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은 복리로 할인하는 라이프닛쯔식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과 보험 모두 미래의 연금액이 증액되는 부분은 일실이익 산정에 반영해주지 않기 때문에 매 년 임금상승률 또는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증액되는…
NO. 2   |   관리자   |   22-05-30   |   조회 : 141
손해배상 실무에서는 일실이익 현가 산정에 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하여 할인하는 라이 프니츠식과 호프만식 산정방법을 관행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정방법 은 피해자의 손해액을 과소평가하는 방법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산정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실이익의 현가 산정에 적용할 적정 할인율을 찾는 연구를 시도하였다. 과거 20년간의 임금상승률과 이자율 자료를 이용하여 생성한 순할인율 시계열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일실이익의 현가 산정에 순할인율 시계열의 평균값을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 며, 그 값은 0%…
NO. 1   |   관리자   |   22-05-30   |   조회 :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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